암호화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 어려운 암호화폐 이해하기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알려지고 이슈화되며 이를 여러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 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의 종류 또한 수백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수백 수천가지의 암호화폐를 정말 모두 ‘화폐’ 라고 부를 수 있을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는 대다수가 이해하는 의미처럼 금전적 가치 전달의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산원장 개념을 기술적으로 가능케하는 수단이다.

동시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구성 면에서는 내부 생태계 참가자들의 특정 활동을 유도하는 암호경제학(Cryptoeconomics)의 핵심 요소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또 그 성격에 따라 매번 새롭게 정의되어 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영역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인재과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와 직접적으로 맟닿아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양성화 되지 못한 채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암호화폐를 어떤 하나의 역할과 성격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학문적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의미있는 한가지 예로, 최근 스위스의 FINMA 와 미국의 SEC 는 “암호화폐의 증권적 성격 유무”에 따라 암호화폐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존 금융법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기존 증권 법의 울타리 내에서 암호화폐는 보다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기술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Contents Contributor : 최범규 PD


1. 암호화폐의 사전적 정의: 코인vs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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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암호화폐는 흔히 ‘코인’ 혹은 ‘토큰’ 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코인의 사전적 의미는 “A flat, typically round piece of metal with an official stamp, used as money.” 즉,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이 바로 코인이다.

반면 토큰의 의미는 “A voucher that can be exchanged for goods or services.” 즉, 상품 혹은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바우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코인과 토큰 각각의 의미 차이는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구분지어질 수 있을까? 이는 바로 ‘메인넷‘의 여부이다. 

자체적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뜻하는 ‘메인넷‘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즉, 단순히 바우처로써의 기능을 뛰어넘어 명목화폐의 가치를 대신하여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렇게 자체적인 메인넷을 소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통상적으로 ‘코인‘으로 구분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토큰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토콜 위에 dapp형태로 올려져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토큰의 경우 자체 메인넷 개발 시 코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며, 최근 EOS(이오스)가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자체적으로 EOS.IO라는 메인넷을 출범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코인과 토큰의 구분은 메인넷의 존재 여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과 토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인지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가지 토큰들도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의 그 의미적인 구분 보다는, 어떤 기능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2. 암호화폐의 관점에 따른 분류

암호화폐는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 따른 분류가 암호화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다양한 분류 체계가 공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Untitled INC’ 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1) 암호화폐의 주요 목적 에 따른 분류
  • Cryptocurrencies: 금전적 가치 전달을 위한 ‘디지털 화폐’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BTC(bitcoin)이 대표적.
  • Network Tokens: 생태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목표로하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 기여 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암호화폐 혜택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토큰에 해당됨. GNO (gnosis)가 대표적.
  • Investment Tokens: 실물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DGX (digix gold) 가 대표적.

 

2) 암호화폐의 유용성 에 따른 분류

  • Usage Tokens: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 BTC(bitcoin), STX(blockstack) 이 대표적이다.
  • Work Tokens: 암호화폐 소유자가 네트워크 시스템에 작업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암호화폐. REP(augur) 가 대표적이다.
  • Hybird Tokens: Usage token과 Work token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의 암호화폐. ETH(etherium), DASH(dash) 가 대표적이다.

 

3)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에 따른 분류
(*국내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따른 분류를 놓고 여러가지 이슈가 진행중이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Utility Token이외의 모든 토큰을 Security Token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따른 분류는 ICO를 준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Token Economy 설계 시 참조해야 한다)

  • Utility Tokens: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할인 혹은 특수 권한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경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TEEM(steem)이 대표적.
  • Security Tokens: 이는 Asset Token으로도 불리며, 미래의 회사 수입이나 자본 흐름에 대한 분배를 약속하고 발행하는 암호화폐.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교환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기능적으로 주식 및 채권과 유사하기에 FINMA에서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SPiCE(spice vc)가 대표적.
  • Cryptocurrencies: Payment Token으로도 불리며,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불 수단 또는 금전적 가치 전달 수단으로 고안된 암호화폐. 현재 FINMA는 이 경우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의견이 있다. BTC(bitcoin)이 대표적이다.

 

4) 암호화폐의 근본적 가치 에 따른 분류

  • Asset-backed Tokens: 이는 부동산, 에너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이러한 유형의 실용 사례로는, 미술품의 소유권에 대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여럿이서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있다. GOLD(goldmint)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 Network Value Tokens: 암호화폐의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 네트워크의 가치와 연결된 유형이다. ETH(ehterium), STEEM(steem)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 Share-like Tokens: 이 유형은 미래의 수입이나 자본의 분배, 의결권 등을 약속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Security token으로써 분류될 수 있다.

 

5) 암호화폐의 기술 계층 에 따른 분류

  • Blockchain-Native Tokens: 블록체인 기술 계층의 가장 밑단에서, 블록 생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행되는 유형의 암호화폐. BTC(bitcoin), ETH(etherium) 등이 대표적이다.
  • Non-native Protocol Tokens: 이는 보다 간접적으로, 암호경제학적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REP(augur)가 대표적.
  • (d)App Tokens: 블록체인 응용계층에서 구현되는, 보다 token의 사전적 의미에 가까운 기능을 가진 암호화폐이다. WIZ (Gnosis) 등이 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정의내리는 관점은 이러한 다섯 가지 외에도 각 행위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각 관점에 따른 분류는 그 각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래 그림과 같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어떠한 암호화폐를 분석하고 정의내리는 방법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원문: Vertical Platform


[출처]  

  • ‘The Token Classification Framework’ (http://www.untitled-inc.com/)
  • ‘Types of tokens. The four mistakes beginner crypto-investors make’ (https://medium.com/swlh/)
  • ‘Tokenomics: What are the Classifications of ICO Tokens?’ (https://blog.icoalert.com/)
  • ‘Token Classification Framework – A Tool for Investors, Developers and Policy Makers’ (https://www.coinstaker.com/)
  • ‘스위스 당국이 바라보는 ICO란? [FINMA Guideline 번역본]’ , (https://steemkr.com/kr/@jchoy/ico-finma-guideline)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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