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성장(SDGs)

  1. 지속가능성장(SDGs) 개관

지속가능성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의 9월 전 세계의 정상들은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로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이 심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의 다층적, 구조적 원인과 현상에 주목하고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UN의 목표이다.

기존에 피상적으로 절대빈곤의 현상에 대응하려던 빈곤퇴치 목표에서 진일보하여 불평등, 기후변화, 분쟁, 법과 제도 등 빈곤을 초래하는 복합적 요소에 대한 유엔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SDGs가 이행될 향후 15년 동안(2016-2030) 기간 내에 애드보커시를 강화하고 인권기반 접근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목표이며, 각국 정부뿐만 아닌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의제인 만큼 각기관 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DGs는 2015년 이후 일상생활에서, 특히 생태․환경 관련 이슈와 토론 및 언론보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곧잘 사용하고 있어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념들의 묶음이며 논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입장과 지향점, 이해관계 등에 따라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 세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세부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31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 세부목표

목표 1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 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 대륙별·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한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배로 증가시킨다.

2-4. 2030년까지 식량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기상이변·가뭄·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양과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산물 관리를 실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병행적 제거를 통해 전세계 농산물 시장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예방한다.

2-c. 식료품 시장과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비축분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한다.

 

목표 3 모두를 위한 연령층의 건강한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산모 10만명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이하 유아 사망을 종식시킨다.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방지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시킨다.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건수를 절반으로 감소한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 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한다.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를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3-a.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당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하고 특히 모두를 위해 의약품을 제공한다.

3-c. 개발 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서도서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및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 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4 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 기회 증진

  1. 2030년까지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개발,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사전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시킨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 및 남녀 성인 상당 수가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교사 연수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여아의 자력화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시킨다.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한다.

5-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을 제거한다.

5-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의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 내 가족의 책임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 계획과 베이징 행동 강령 및 그 검토 회의 결과 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a.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한다.

5-b.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 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 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 위생과 개인 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 배변을 금지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한다.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한 통합된 물 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한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2배로 증대한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 연료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내륙 개도국에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미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한다.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한다.

8-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 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설계 및 시행한다.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 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을 증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를 이행한다.

 

목표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장려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한다.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부여한다.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 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한다.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 10 국내 국가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한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 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한다.

10-5. 세계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 있는 합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의사 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 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한다.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원칙을 이 행한다.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넘는 송금경로 를 제거한다.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 하고 빈민가를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 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 속가능 인간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 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한다.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 경적 연결고리를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 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 이 재난위험 감축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건물을 짓는데 금융 및 기술적 지원 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지원한다.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한다.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 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 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 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한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12-6.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 주기에 통합하도록 독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 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한다.

12-a.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지향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 의 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 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을 개 선한다.

13-a. 의미 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 도상국의 수요와 가급적 조속 한 자금 출자를 통해 녹색변화 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 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한다.

13-b.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한다.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14-2.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 한다.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한다.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 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한다.

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국가 및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 안 및 해양지역의 10%를 보존한다.

14-6. WTO 어업 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 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 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을 자제한다.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14-a.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 식을 증대하고, 연구역량 및 관련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 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한다.

 

목표 15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 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 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를 보호한다.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 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증대한다.

15-7. 보호대상 동식물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한다.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 예방과 이들이 육지 및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 종을 통제하거나 퇴치한다.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과정 그리고 빈곤 감소 전략에 통합한다.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증대한다.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모든 수준과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 원을 동원하고, 보존 및 재조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 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기회 추구 역량 증대를 통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 시킨다.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 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울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를 개발한다.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을 제공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 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1.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개발도상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 행한다.(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17-3.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17-4.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 에 대응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체제를 도입 및 이행한다.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 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 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 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의 공유를 강화한다.

17-7. 상호합의에 따라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 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한다.

17-9.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남북, 남남, 3자 협력 등)을 강화한다.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 협상결과 등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 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한다.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17-13. 정책 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을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정책적 역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재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 회간 파트너십을 독려 및 촉진한다.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 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강화한다.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 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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